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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자치법규 202717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4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등ㆍ하교, 놀이, 오락 등 일상생활에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라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2호의 안전관리 중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어린이 안전 교육”이란 교통ㆍ화재ㆍ전기ㆍ가스 안전, 실종ㆍ유괴의 예방ㆍ방지, 약물오남용 및 성폭력 예방, 지진ㆍ태풍ㆍ홍수 등 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 교육을 말한다. 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마.「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신설 2023. 7. 13.> 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3. 7. 13.>]

제3조

도지사의 책무

&#10112;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와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113;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0114;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안전관리 계획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1. 어린이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관리의 주요 시책과 추진과제 3.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부문(분야)별, 사업별 추진 계획 4.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 계획 5.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제목개정 <2023. 7. 13.>]

제5조

어린이 안전 교육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교통, 화재, 가스, 전기 안전 교육
2. 실종과 유괴 예방ㆍ방지 교육
3. 약물오남용 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
4. 태풍, 홍수, 지진 발생시 대처 요령 교육
5. 성폭력 예방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6조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4.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13.]

제7조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7. 13.>
3.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1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안전관련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3. 7. 13.>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의 안전관리 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
2. 어린이 실종ㆍ유괴의 예방 및 약물오남용 관련 전문가
3. 어린이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관련 전문가
4. 시ㆍ군의 어린이 안전 관련 담당 공무원
5.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어린이 안전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 7. 13.]

제8조의2

해산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 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13.]

제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삭제 <개정 2023. 7. 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11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등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제13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