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ㆍ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ㆍ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 기획재정부령「농업통계조사 규칙」제2조의 ‘별표’ 에 따라 규정된 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7.10.19>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약용작물의 생산성 촉진을 위한 전략
4.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기술지원 인력육성 방안
5. 약용작물 연구개발 사업
6. 약용작물의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9. 19.>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업인ㆍ생산자 단체에게 약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ㆍ포장 및 마케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약용작물 관련 교육ㆍ체험사업
4. 약용작물 관련 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과 관련하여 기술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재배ㆍ생산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은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작물 육성 및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경상 북도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등 약용작물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의회 도의원
3. 약용작물 농업인ㆍ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국장,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 식품의약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회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촉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약용작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ㆍ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ㆍ생산자 단체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