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자치법규 202716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7공포번호 5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4.17>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7.4.17>
1.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도 안전관리계획의 심의ㆍ의결
3. 도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도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 조정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17.4.17>
6. 법령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개정 2017. 4.17>
7. 그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17.4.17>
1.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개정 17.4.17>
2.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및 소방본부장<개정'06.12.28, '09.4.23, '11.5.30>
3.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4. 제50보병사단장
5. 경상북도교육감
6.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장을 제외한다)
7.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위원회 및 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7.4.17>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17.4.17>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7.4.17>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경상북도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17.4.17>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실무조정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17.4.17>
③ 회의는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17.4.17>
④ 실무조정위원회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7.4.17>

제8조

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에 경상북도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은 대변인, 안전행정실장, 농축산유통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7., 2023.12.28., 2024.06.27.>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 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가.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구ㆍ경북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재난방송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대구ㆍ경북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재난방송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자로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재난방송협의회의 간사는 재난방송협의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도와 시ㆍ군 및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조 신설 17.4.17>

제9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7.4.17>
②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1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