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이란「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기부식품제공사업자”란 기부식품제공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기부식품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3.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기부 장려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 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식품기부 장려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과 확대에 필요한 사항
3. 식품기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의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5.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
2. 기부식품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
3.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4.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사업자를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매 3년마다 시행하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