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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15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5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