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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