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 다)가 요금계기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를 말한다.
①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2. 축산물, 소방시설, 위험물 안전검사 수수료
3.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
4. 그밖의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도의 심볼마크 모양으로 도안하되 하단부에 문서발행일을 표기한다.
①도지사는 계기의 인영에 의하여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계기의 사용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사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경우 세입관리 부서와 사용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계기를 사용 또는 폐기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관리책임자,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계기사용 부서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③계기관리책임공무원이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금고 소재지가 있는 곳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증지 수수료를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한 수입금은 정산기한 내에 도 금고에 납입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계기관리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