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지사(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지사(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소송대리 위임 받은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10.4.19>
1. 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개정'10.4.19>
2.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10.4.19>
②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3. 12. 21>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①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로써 결정한다. <개정 '82. 1. 30>
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개정 2023.5.25.>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이내 <개정'88.4.29, '89.3.8, '02.6.3, '10.4.19>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200,000원 이내 <개정'88.4.29, '89.3.8, '02.6.3, '10.4.19>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내<개정'88.4.29, '02.6.3, '10.4.19>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