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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자치법규 202714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의 용어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2.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도의 책무

도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비생활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5.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책무와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해방지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보호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취약계층의 보호

도는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대책의 강구

도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건강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소비자 교육

① 도는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능력을 높이며,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상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는 소비자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ㆍ활용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도는 소비자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전문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제공

① 도는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는 소비자가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부당거래의 조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거래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부당거래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의도를 숨기고 접근하거나,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을 초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상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4. 소비자나 소비자의 가족을 기만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당한 판매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

시정권고 등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권고, 위반사실의 공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경상북도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업무 전담기구로서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상담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권고
2.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3.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및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분쟁조정에 대한 지원
5. 소비자 종합정보망 운영ㆍ관리
6. 소비자 관련 제도ㆍ정책의 연구 및 건의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센터에 관한 조직ㆍ전담인력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피해처리의 신청

소비자는 센터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도 홈페이지, 서신, 방문 등에 의하여 피해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피해처리

① 센터는 피해처리신청을 접수한 경우 수리, 교환, 환불 등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처리의 기간,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비자피해처리는 관련 법령 및 법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8조

타 소비자업무기구와의 협력

도지사는 소비자피해처리 및 소비자능력 향상을 위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

피해사례의 공표

도지사는 소비자피해사례 가운데 주민에게 알리어 피해의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 홈페이지 공개, 책자 발간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0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등록 취소

① 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월이내의 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

보조금의 지원

도는 등록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소비자권익증진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25.>
2.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행정조직의 설치, 운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시책에 대한 심의
4.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써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비자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관련부서 본부ㆍ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민생본부장, 농축산유통국장,복지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소비자와 관련되는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소비자단체ㆍ경제인단체ㆍ여성단체,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17.3.2>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2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의견반영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검사 및 자료제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조례의 시행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공표

도지사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증진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 내용
3. 이 조례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의 내용

제30조

청문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공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과태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