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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02713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0-01-09공포 2020-01-09공포번호 4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별영향평가”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 9.>
2.“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소속기관”이란 「경상북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ㆍ국ㆍ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4.“공공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②도지사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 9.>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 9.>
1.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도지사가 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 1. 9.]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1.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성별 수혜분석
3.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개정 2020. 1. 9.>
4.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도지사는 도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1.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제목개정 2020. 1. 9.]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1.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20. 1. 9.]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①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0. 1. 9.>
②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①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②도지사는「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

제11조

성별영향평가 및 종합결과 보고서 작성ㆍ제출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 실적에 대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

제1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교육, 고용 및 노동, 스포츠,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성인지 예산 편성과 시행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을 위한 지침서 개발에 관한 사항
7. 성인지예산서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8.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9.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1. 9.]

제12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시ㆍ군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4.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센터장
5.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9.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 1. 9.]

제12조의3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 9.]

제12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1. 9.]

제12조의5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1. 9.]

제12조의6

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등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13명 이내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ㆍ연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9.]

제12조의7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성인지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0. 1. 9.]

제13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②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 9.>
1.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개정 2020. 1. 9.>
3.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개정 2020. 1. 9.>
4.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5.제2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9.>
6.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

제14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①도지사는 정책 수행 시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성별영향평가 교육 <개정 2020. 1. 9.>
2.성인지 예산 편성 교육
3.성인지 통계 교육
4.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 1. 9.]

제15조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①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기관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 1. 9.]

제16조

성별영향평가 정보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등

①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

제17조

도민의 참여조성

도지사는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도민제안제도 활용, 도민참여단 구성, 시민단체 지원 등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