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내외 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영에 기여함은 물론,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내외 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영에 기여함은 물론,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①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 4. 25.>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개정 2022. 4. 25.>
2.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국제협력 모델 정립 <개정 2022. 4. 25.>
3. 개발도상국과의 상호교류 증진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개정 2022. 4. 25.>
4.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 및 포럼 운영 등 학술적 기반 조성 <개정 2022. 4. 25.>
5. 새마을봉사단 선발 파견 및 해외 시범마을 조성 <개정 2022. 4. 25.>
6.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새마을교육 <개정 2022. 4. 25.>
7. 새마을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결과 평가 <개정 2022. 4. 25.>
8. 새마을사업의 국내외 홍보 <개정 2022. 4. 25.>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단의 기본재산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제43조,「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대표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대표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 수익금,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22. 4. 25.>
②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재단과 관계있는 기관ㆍ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사무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