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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02712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산업디자인 및 관련 디자인전문기업을 육성ㆍ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디자인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산업디자인”이란 지식 및 창조성의 집약도가 높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라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2.“디자인전문기업”이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디자인 등을 육성ㆍ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2.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 사업
3.디자인전문기업 역량 강화 사업
4.디자인 교육 및 행사의 기획, 홍보, 실행에 관한 사업
5.디자인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업
6.그 밖의 산업디자인 등의 육성ㆍ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물의 설치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산업디자인 연구기관
2.디자인전문기업 집적시설
3.산업디자인 전시장, 역사관, 박물관
4.산업디자인 전문기업 창업
5.공용기기실
6.디자인 정보센터
7.산, 학, 연, 관 교류협력사업 관련 선정기관
8.그 밖의 산업디자인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디자인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중소기업 등의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3.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

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①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심의, 조정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내용 중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3.5.25.> 2.산업디자인 등의 지원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3.그 밖의 산업디자인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민생본부장이 된다. 단, 위원중 여성은 30%이상으로 하고 외부 위원이 60%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5.07.02.> ④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학계 또는 상공업계의 인사 중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위촉되는 위원 중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디자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9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해당 심의 ㆍ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ㆍ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그 밖에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디자인담당 본부 ㆍ 국장이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6조제2항관련 통상적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특화기관 운영지원

①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지역 특화기관 및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역 특화기관 및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2.디자인 전시사업
3.디자인 교육ㆍ연수사업
4.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5.디자인분야 국제교류ㆍ협력사업
6.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운영의 위탁 등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9. 1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