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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712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5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산단절차간소화법 및 산업입지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에 대하여는 도내 입지한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제3조

설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일반산업단지등의 개발업무 담당실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산지, 농지, 국가유산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센터의 장 등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구성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투자 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단절차간소화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07.11.>
2.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관계 기관 협의 지원
3.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지원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자문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투자의향서 접수에 따라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검토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자문수당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실국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1명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5명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개정 2016. 12. 29>
5.「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7.「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8.「산지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경상북도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각 2명
9.「경관법」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신설 2016. 12. 29>

제11조

임기

① 제10조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0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에서의 임기내로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된 때에는 해당 위원장은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② 위원회 위원은 제7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이 투자의향서 검토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분야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위원회 심의 안건 중 경미한 사항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사업시행자 포함)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위원의 제척·회피·위촉 해제

① 위원이 회의에 부쳐진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용역 또는 사업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단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한다.

제18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개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19조

비밀유지

위원은 회의 및 자문 등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분양가격 결정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분양 적정이윤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이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②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건축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건축원가의 100분의 10의 이윤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추정이익과 건축원가의 산정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통합지침”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의하며 건축원가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재생사업지구 내 도로율 및 녹지율 등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하는 녹지율, 도로율은 통합지침 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해 재생사업지구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6. 12. 29>

제24조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산업단지등에는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에 한한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등에 계획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산업단지내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로 한다.

제25조

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기준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입주를 원하는 산업단지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가능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게 할 수 있다.
1. 외국인 투자기업ㆍ국내기업 중 도내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기업(대규모 투자기업 범위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를 적용한다)
2. 신규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으로 해당 산업단지 관할 시장ㆍ군수의 추천이 있는 기업
3.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② 제1항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수요가 공급가능 필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제26조

유지관리 등 지원

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관할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2

일반산업단지주변지역 주민 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는 지역 중 일반산업단지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지역을 일반산업단지주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주변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수행한 환경영향조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 건강증진 사업
2.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
3.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사업
4. 환경오염 측정 및 정화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일반산업단지주변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배상 또는 지원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05.23.]

제27조

관리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신설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