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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117

경상북도조례시행 2014-10-27공포 2014-10-27공포번호 3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박물관이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을 통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수장품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 및 전시
2. 산림에 관한 학술연구 및 조사
3.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산림관련 전시회 개최 및 산림문화 발굴
5.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제고
6. 그 밖의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4조

입장 및 관람시간

박물관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말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5조

입장료 및 관람료

박물관의 입장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입장 및 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도지사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휴관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호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3. 박물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박물관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변상조치

도지사는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과 식재수목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편의시설

①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수장품의 수집

① 도지사는 산림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장품의 관리

① 도지사는 수장품에 대한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연구역의 지정

도지사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산림과학박물관의 일정지역을 금연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