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이 규칙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ㆍ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현금출납부 (별지 제2호 서식)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목 개정 2023.11.6.] 1.자활지원사업(변경)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11.6.> 2. 사업계획서 3. 시장ㆍ군수 의견서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에 의한 지원신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6.> [제목 개정 2023.11.6.]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내 고등ㆍ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개정'05.1.17, 2023.11.6.>
1. 신입생인 경우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이내인 자
2. 미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100분의 40이상인자 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C학점(평점 2.0)이상인 자<개정'05.1.27>
장학금은 매년 1회 연초에 지급한다.
①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고등학생 40퍼센트,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60퍼센트로 하며, 시ㆍ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학생수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05.1.17>
② 장학금 지급액은 이자수익을 감안하여 1년간 수업료(등록금) 상당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05.1.17>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장학금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다.
1. 학교장 학인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2. 생활기록부사본 또는 성적증명서 1부.
②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수령토록 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②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천 후 퇴학, 정학, 휴학 등으로 학생신분에 변동이 발생한 때<개정'05.1.17>
2. 추천 후 청소년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비난을 받은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