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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2711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도내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개정 '15.12.31.>
2. “자활지원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6. 12.29>
4.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5. “노인”이라 함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

기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자활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계정
3. 장애인복지계정
4. 노인복지계정

제4조

기금의 조성

①자활계정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계정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출연금
2. 도 이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타 기금의 운용수익금
②장애인복지계정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및 도 출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노인복지계정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및 도 출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④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 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조의 신설 2016. 12. 29., 개정 2021. 9. 23.>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지원사업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기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계정을 두어 관리ㆍ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운용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심의 및 내용

①자활계정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7.12.28>
②장애인복지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노인복지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2017.12.28>
④기금 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의 신설 2016. 12. 29>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계정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건강국장 <개정 2015.07.02.>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의 범위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2016. 12. 29>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6. 12. 29>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개정 2016. 12. 29>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6. 그 밖의 자활사업의 교육ㆍ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11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를 두거나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개정 '15.12.31.>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8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교육ㆍ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6. 시ㆍ군

제12조

지원신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와 개인이 자활지원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기관ㆍ단체와 개인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점포임대지원의 경우 임대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 1의 비율을 적용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
④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5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신용보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한다.

제17조

사업의 범위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은 이자수입을 고려하여 장학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5.25.>

제18조

사업대상

①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해당 학교장(학ㆍ총장)이 추천한 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③장학생의 선발, 지급인원, 장학금의 지급정지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사업의 범위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지도ㆍ육성사업
2.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3. 장애인관련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4. 장애발생예방과 재활사업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6.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20조

사업의 범위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여가시설 관리ㆍ운영사업
2. 노인단체 지원사업
3. 노인사회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사업
4. 노인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사업
5. 노인의 정보화교육사업
6. 노인신문발간
7.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21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