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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사무인계인수규칙자치법규 2027107

경상북도규칙시행 2022-09-29공포 2022-09-29공포번호 30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사무인계인 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

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도지사
2.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95.04.01)
3. 소속기관의 장 및 계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 4. 27., 2022. 9. 29.>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본부ㆍ국장 및 팀ㆍ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06.12.28>
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실, 국, 과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사무인계인수는 상금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1"의 인계 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 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의 작성부수

①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 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팀ㆍ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단ㆍ팀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06.12.28>
②제1항의 경우 "별표1"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 국, 과, 담당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급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도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