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사무인계인 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사무인계인 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①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도지사
2.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95.04.01)
3. 소속기관의 장 및 계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 4. 27., 2022. 9. 29.>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본부ㆍ국장 및 팀ㆍ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06.12.28>
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실, 국, 과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사무인계인수는 상금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1"의 인계 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 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 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팀ㆍ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단ㆍ팀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06.12.28>
②제1항의 경우 "별표1"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 국, 과, 담당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급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도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