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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자치법규 202710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4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22. 1. 6.>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도립병원,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근로자복지, 취업지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3.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4. 그 밖의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개정 2022. 1. 6.>
③ 재위탁 시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시에는 매 2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6.>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무와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및 재계약 시 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정 2022. 1. 6.>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 <개정 2022. 1. 6.>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성과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 6.>
1.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개정 2022. 1. 6.>
2.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외 수탁기관 선정 <개정 2022. 1. 6.>
3. 제16조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6.>
4. 제20조에 따른 지휘ㆍ감독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6.>
5. 제21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결과 <개정 2022. 1. 6.>
6.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6.>
7.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개정 2022. 1. 6.>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업수행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과 공신력
6. 지역 간 균형분포

제10조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12조에 따른 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제9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사유발생시마다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심사ㆍ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1. 6.>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5. 4급 이상 도 공무원(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5조

계약체결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사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및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6.>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16조

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 1. 6.>
②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0조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6.>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제외한다.)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및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6.>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한다.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공정성,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임직원이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4월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20조

지휘·감독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성과의 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에 반영하여 성과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