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10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5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 1. 8.>
2. “뿌리산업” 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6. 1. 8.>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1. 8.>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개정 2026. 1. 8.>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개정 2026. 1. 8.>
4.“뿌리산업 특화단지” 란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

[제목개정 2026. 1. 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 <개정 2026. 1. 8.>
3.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 8.>
6.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1. 8.>
7.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 8.>
8.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 8.>
9.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6. 1. 8.>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도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뿌리산업의 육성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국ㆍ공립 연구기관
2.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3.그 밖의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제8조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등

①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뿌리산업의 필요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뿌리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개정 2026. 1. 8.>
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에 따른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조건 우대 <개정 2026. 1. 8.>
4.「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숙련 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및 뿌리산업 장기 근속자를 선정하여 국내ㆍ외 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서 우대
5.뿌리기업 창업자에 대한 자금 융자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창업 지원
6.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7.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신설 2026. 1. 8.>
8.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1. 8.>

제10조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도지사는 뿌리기업의 첨단화ㆍ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청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제12조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