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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101

경상북도조례시행 2013-12-30공포 2013-12-30공포번호 3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빗물 관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 및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 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빗물 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인위적으로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 된 시설
2.빗물 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인위적으로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빗물 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ㆍ관리기준은「자연 재해대책법」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

빗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빗물 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빗물 관리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자연재해대책 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제16조에 따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빗물 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 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 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빗물 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빗물 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빗물관리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 및 권고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4.「건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빗물 관리시설의 개선 권고

도지사는 빗물 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 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 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써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시설

제8조(빗물 관리시설 설치ㆍ지원) ① 도지사는 빗물 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한 자에 대하 여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ㆍ개선 등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원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 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빗물 관리시설 홍보 등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빗물 관리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확산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제10조

빗물 관리위원회

빗물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빗물 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소관업무담당국장, 도의회의원 및 수질ㆍ빗물관리 또는 수자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 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