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1.10., 2022. 3. 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1.10., 2022. 3. 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군 또는 그 장간의 분쟁
2. 시ㆍ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
3. 시ㆍ군의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실장, 경제통상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개정'06.12.28, '09.4.23, , '11.5.30, '11.12.26, '13.9.16., 2022. 3. 3., 2023.12.28.,2024.06.27.>
③위원장 및 위원중 5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기타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