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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089

경상북도조례시행 2013-04-11공포 2013-04-11공포번호 3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에서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도로교통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항만법」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사.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3.“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군수의 책무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시ㆍ군 보행환경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보행안전문화 시책추진

도지사는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의 주민 참여 확대, 보행자길에서의 통행 불편 사례 및 개선 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행환경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보행환경의 현황
3.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4.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5.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도지사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보행자길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통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도내에 위치한「도로법」제8조의 도로 중 보도가 없는 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4.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량, 다리 등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8.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9.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도지사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활동 장려 등

①도지사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주민의 걷기운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①도지사는 주민의 자발적인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