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건 환경연구 등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시험의 절차와 수수료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건 환경연구 등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시험의 절차와 수수료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연구원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이하 "검사" 등 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의뢰서와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시험의뢰서를 공문서로 갈음한다.
②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처리기한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검사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하되,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이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험성적서 재교부 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12.3.5., 2020. 7. 9.>
②제1항의 검사 등의 수수료는 경상북도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 연구용역사업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12.3.5>
③검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사전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여비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12.3.5>
①제2조에 의거 검사 등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성적 결과를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및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하는 시험성적서는 시험완료일로 부터 1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개정'12.3.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정 불량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정'12.3.5>
3.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준공, 허가, 신고등에 수반된 시험 검사는 제외)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의 수질검사
6.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7. 도 의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검사, 시험요청이 있는 경우
8. 도지사 또는 연구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도내에 소재한 각급학교, 군부대, 인가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는 먹는물 일반검사 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 <개정'12.3.5>
③도내에 소재하는 영농법인, 농업인 단체, 작목반 및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으로 부터 교부 받은 인증신청서 접수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의뢰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는 농업용수 일반검사 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 <개정'06.4.3>
④도내 시장ㆍ군수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정된 특구지역 내 식ㆍ의약품 제조업소 등에서 생산되는 신제품, 가공품, 원료, 수출제품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 등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당해 검사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개정'10.1.11>
제2조에 의거 검사 등을 의뢰받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원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
2. 시료의 부패, 변질 등으로 검사, 시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료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거나 동일 검사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각각 상이한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체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체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경우
2. 검사ㆍ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취소하는 경우
3. 검사ㆍ시험 등에 적합한 기기, 방법, 기준 등이 없어 검사ㆍ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4. 검사ㆍ시험 등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체를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의뢰인이 반환청구 한 경우
[전문개정 2020. 7. 9.]
① 제2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경상북도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0. 7. 9.]
①연구원장은 시험의뢰인 등이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 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연구원장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 사업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용역 사업중 연구원이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