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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법규집등보관및관리지침자치법규 2027077

경상북도규칙시행 1995-04-01공포 1995-04-01공포번호 216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 본청 및 산하 각급 기관에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규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규집 및 관보(이하 "법규집등"이라 한다)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법규집"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한 것을 말 한다.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 대한민국 법령연혁집
3. 경상북도 자치법규집
4. 시군자치법규집
5. 삭제<'95.04.01>
6. 훈령예규집(내무부)
7. 기타 법규집 및 예규집

제3조

추록가제

법규집의 추록가제정리기간은 추록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로 한다.

제4조

관보의 공람

고용직공무원 이상의 직원은 누구든지 관보를 공람 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책임자

법규집등의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경 상북도 재무회계규칙 또는 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실과소의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된다.

제6조

관리

① 책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록을 가제 정리하여야하며 언제든지 열람에 공할 수 있도록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제정리를 마쳤을 때에는 내용현재 및 가제정리 연월일을 기입한 다음 가제자 및 책임자의 성명을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된 관보는 월별로 목차 지면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④ 법규집 등은 서상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 내에는 이를 개방하여 열람하기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관보의 보존기간

관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무담당관실:5년이상
2. 본청실과:1년이상
3. 사업소:5년이상
4. 시군, 읍, 면, 동:비치용 5년이상, 기타1년이상

제8조

변상

법규집 등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가제정리의 해태로 사실상 활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책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

법무담당관은 제1조의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보관관리 및 활용상황을 연 1회이상 점검하고 미비사항은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