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범죄 심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을 범죄 예방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도내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경상북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4. “기계적 감시”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방재시스템을 이용한 감시체계를 말한다.
5. “접근통제”란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시설”이란 도 및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시설을 말한다.
7. “커뮤니티 공간”이란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교류와 활동성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ㆍ영역을 의미한다.
8. “범죄예방협의체”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계를 말한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의 내외부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간배치 및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2.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계적 감시로 자연적 감시능력을 보완해야 한다.
3. 물리적,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4. 주민의 교류와 활동성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 주민의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성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의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안전하게 조성된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도내에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은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 조성 사업
2. 도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
3. 도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
4.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도지사는「경상북도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제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의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한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 및 자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기능을「경상북도 경관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경관위원회 또는「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에 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상북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과 경상북도교육감 등에게 범죄예방협의체의 참여ㆍ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도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