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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075

경상북도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3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명예감독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설공사”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말한다.
2.“명예감독관”이라 함은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3.“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제3조

근무방법 등

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은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명예직인 무급 및 비상근 자율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발주관청은 명예감독관의 감독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복, 신발, 완장 등의 개인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명예감독관 지정대상

명예감독관 지정대상 사업은 도 본청과 사업소가 발주하는 추정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한다. 단, 수해복구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원상복구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명예감독관의 자격 및 지정배치

①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관청은 사업장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명예감독관 지정대상자를 추천요구 하여야 한다.
②추천을 의뢰 받은 사업장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은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거나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추정사업비 규모에 따라 1인 이상 5인 이내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명예감독관 신청을 받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독관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감독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서와 함께 발주관청에 추천한다.
④발주관청은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명예감독관의 결격사유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착수 전 까지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6조

명예감독관과 발주관청의 관계

①발주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 공청회, 기성ㆍ준공검사, 관련기관 및 대표자 회의 시 등 참석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개별 통보하고 불참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명예감독관은 사업 착수 일부터 준공 일까지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이로 인한 필요의견은 발주관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업무담당관에게 상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명예감독관의 업무

①명예감독관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의 편입용지 보상 등 민원 관련사항에 대한 발주청과의 협의의견 조정
2. 공사시행 시 의견개진 및 지역주민의 동향 전달
3. 공사현장의 부조리,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위법ㆍ부당시공 적발
4. 기타 당해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에 대한 중재역할
②명예감독관으로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이나 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이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자료제공

①발주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과 명예감독 제도운영 등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발주관청은 명예감독관으로부터 공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용역설계 추진상황 등의 자료를 상시 열람이 가능 하도록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명예감독관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구 시에는 발주관청은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실설치 등 사무기기 지원

①발주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실내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과 사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제공 할 수 있다.
②발주관청은 당해사업의 현지여건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과 사무집기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실과 제반 사무기기를 동시 사용토록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제출의견 조치

발주관청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명예감독관 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검토 처리 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촉

발주관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들은 후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명예감독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알게 된 당해사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조리에 관여 하였을 경우
3. 신병치료 등 1개월 이상 명예감독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명예감독관으로서 품위를 손상 하거나 발주관청의 공사를 고의로 방해 하는 등 감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12조

재위촉

발주관청은 결원으로 발생한 명예감독관 위촉에 대하여도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감독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지정ㆍ운영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