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요령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산업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산업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공학 :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 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 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2. 생물산업 :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 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물소재 : 환경, 농업, 의약, 식품, 화학 등 모든 생물산업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생물체 유래의 소재를 말한다.
4. 생물건강산업(소재) : 사람의 건강을 유지, 향상시키거나 치료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체 유래의 건강소재 및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해양생명산업 : 해양생물의 정보ㆍ유전자원 확보 및 생명현상 규명을 통하여 다양한 해양자원과 해양환경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6. 해양소재 : 다양한 수산물 가공, 해양생물의 고부가가치 유용 신소재, 신물질 및 신의약 등을 개발하여 실용화하는 분야
7. 해양환경 : 생물다양성 및 UN해양법 협약 등 국제규범을 실천하고, 해양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분야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산업화) 공모사업의 중점 지원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농업, 화학, 환경, 건강기능식품, 한방바이오 등 바이오산업 관련 분야
2. 해양생물소재를 이용한 수산가공, 건강기능식품, 해양생물화학제품, 신약 및 신물질, 해양환경 등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분야
3. 미래 바이오(생물, 해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과제로서 사업화 할 수 있는 과제
4. 바이오(생물, 해양)산업 중 신기술 접목을 통한 전통산업과 첨단 기술의 접목을 위한 융합바이오 기술 분야
5. 바이오(생물, 해양) 분야 중 응용기술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
①사업실시 주체는 산ㆍ학ㆍ관ㆍ연으로 구성된 협동 연구팀을 우선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팀은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기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한다.
①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산업화) 공모사업은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수산자원개발연구소 등 경상북도 직속 연구기관과 도내 생물산업기업체가 공동참여 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산업 관련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참여할 경우 가점부여 등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경상북도 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되, 생물분야는 안동시 소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해양분야는 경북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에 입주 하여야 하고, 경상북도 내 산업(바이오산업)단지 등에서 산업화를 추진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입주와 산업화는 제3항 규정에 의하되 안동시ㆍ울진군 바이오산업연구원(센터) 입주시설 부족 또는 바이오산업단지 미조성 등으로 입주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산업화) 공모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 조정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에 바이오산업기술개발과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중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요청한 사항
2.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요청한 사항
3. 기타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산업화)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경제과학진흥국장이 되며 위원은 미래전략산업과장, 보건정책과장, 경북전략 산업기획단장,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경북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장,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06.11.6, '09.4.23>
⑤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바이오산업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06.11.6>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시군의 경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사업의 평가와 과제선정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심의, 과제선정 사후관리 관련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전문위원회와 분야별 과제선정위원회를 둔다.
②전문위원회는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부서 공무원 및 산업계, 학계ㆍ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당해 전문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전문기관의 전략산업기획단의 담당실장이 된다.
④과제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전략산업기획단의 직원이 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를 과제선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실무 작업반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⑥전문위원회와 과제선정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의 운영과 의사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업무규정 등을 별도로 정한다.
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및 과제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 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문위원회와 과제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과제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도와 시군은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산업화) 공모사업의 효율적 연구ㆍ 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하여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을 기술개발ㆍ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한다.
1.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산업화) 공모사업을 위한 도 및 시군보조사업 집행ㆍ정산 등
2. 국내외 생물산업의 동향분석, 기술 수요조사 및 예측
3. 연도별 기술개발과제의 발굴, 선정, 수행과정 관리, 평가 및 성과의 활용ㆍ관리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정보교류
5.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②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기타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사업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도 및 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관리 및 결과의 보고
7. 기타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총괄연구책임자는 당해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술개발계획서의 작성
2. 기술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기술개발비의 사용ㆍ관리, 기술개발비의 배분결정
4. 참여연구원의 선정
5. 세부 기술개발과제의 조정ㆍ감독
6. 기술개발결과의 보고
7. 기타 기술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총괄연구책임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⑤주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총괄 및 위탁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구책임자 선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당해 기술개발사업 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기술개발사업비중 정부 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을 부담 하여야 한다.
②당해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주관기관과 기술료 납부 등 권리ㆍ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바이오산업기술개발신청 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과 당해 세부과제의 기술개발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연구 기관(위탁연구기관 포함)의 변경 또는 총괄연구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 포함)를 교체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이하 "기업참여 과제"라 한다)는 그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 포함)는 2개 과제 이내에서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①도와 시군, 전문기관의 장은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산업화)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세부계획을 공고하거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 등에는 사업규모,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산업화) 공모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의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산업화) 공모사업 연구과제 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의 내용에 따라 접수기관에 신청하며, 당해 과제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과제로 확정된 경우에는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연구과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산업화) 공모사업 연구 과제를 신청 받은 경우 제8조 규정에 의한 실무 작업 및 전문ㆍ 과제선정 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계획서 검토, 평가, 심의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도와 시군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과제의 검토ㆍ평가 및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2.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3. 기술개발목표의 실현 가능성
4. 개발대상기술의 신규성ㆍ첨단성ㆍ복합성 및 기반성
5. 연구책임자, 연구팀의 우수성, 기술개발비의 규모,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 방법의 적정성
6. 실용화, 산업화 등 연구 성과의 활용성
7.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ㆍ사회적 효과
8. 기타 도와 시군이 정하는 기준 등
③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과제의 검토ㆍ평가시에는 서면평가와 공개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세부평가ㆍ심의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한 1차년도 이후의 심의는 제33조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와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과제의 계획이 유사ㆍ중복될 경우 당해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 연구로 조직화하고 과제 계획서를 다시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과제계획서의 내용이 타당성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총괄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산업화)과제의 검토ㆍ평가결과 선정된 과제를 도와 시군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⑦도와 시군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술개발(산업화) 공모과제의 검토ㆍ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 생물산업시책 부합여부, 기술개발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⑧도와 시군은 생물산업시책 및 기술개발 추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과제의 지원 조건, 우선 순위, 사업비의 규모 등을 재심의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의 검토ㆍ평가를 위한 기준ㆍ절차 및 서식을 정할 때에는 도와 시군 의견을 제출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도와 시군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및 선정결과가 기술개발의 방향, 당해년도 기술개발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바이오 산업기술개발(산업화)과제로 확정하고, 그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과제의 총 연구기간은 1~2년의 범위 안에서 추진과제로 확정할 수 있다.
<기술개발(산업화)계획서의 제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총괄연구책임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산업화)계획서를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거 보완 재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제중 기업참여과제는 기술개발(산업화)계획서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 기업대표자 사이에 체결된 기술개발계약서(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급보증, 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 재무부서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인서 포함), 위탁연구인 경우에는 위탁연구책임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현물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기업의 참여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
1. 연구인력 : 참여기업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연구기자재 : 참여기업이 제공하는 연구기자재의 시가 또는 보유 연구기자재의 사용료
3. 연구시설 : 참여기업이 제공하는 연구시설 또는 보유연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실제경비
4. 시약 및 재료 : 참여기업이 제공하는 시약 및 재료의 시가
<기술개발(산업화)계획서의 검토 등>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개발(산업화) 계획서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차실적ㆍ계획서는 전문기관의 장이 검토ㆍ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개발(산업화)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총괄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개발(산업화)과제 계획서의 신청 또는 제출시 기술개발비를 계상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산업화)계획서를 검토ㆍ조정할 경우, 기술 개발비는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간접비(간접경비, 기술개발 준비금, 지적재산권출원ㆍ등록비), 위탁연구 개발비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의 비목별 기준(별표1)에 따라야 한다.
1. 인건비 : 기술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 혹은 위탁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정식 보수를 받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다음 각목의 경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 지급되는 인건비를 "외부인건비", 지급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정의한다.
가. 정부출연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지 아니 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나. 민간기관 및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포함)인 경우 기술개발 업무를 중요 기능으로 하고 이의 주된 수입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 시약ㆍ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다.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ㆍ시작품ㆍ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라. 여 비 : 연구원의 국내ㆍ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마.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홍보비 등
바.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ㆍ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
사. 연구활동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 관리비를 계상하되 인건비의 3% 범위내에서 계상하며,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 진흥비를 계상하되 인건비의 7% 범위 내에서 계상
아. 연구홍보비 : 연구과제의 성과 홍보비 등
3. 간접비
가. 간접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혹은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경비
나. 기술개발준비금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15%이내)
다. 지적재산권출원ㆍ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ㆍ 등록에 필요한 제비용
4.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으로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①협약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인 주관연구 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 기술개발사업은 주관연구기관의 책임하에 수행하되 계약체결은 당해기업의 대표와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는 당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제14조 규정에 의한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수행기관의 장 사이에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협약체결시 기술개발(산업화)계약서 사본과 위탁기술개발(산업화)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에는 기술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기술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 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도와 시군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해 동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2. 추구하는 기술개발 목표가 타 기술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3.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개발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기술개발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중 실제 기술개발에 사용한 기술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도 및 시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 제3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①도와 시군은 협약체결된 기술개발(산업화)과제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월별 기술개발비 소요액,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보조받은 기술개발비를 주관 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②위탁기술개발과제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도와 시군으로 부터 지급받은 기술개발비를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발생한 예금이자는 회계년도 종료전 도와 시.군의 세입징수 결정을 받아 도 및 시.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별로 지급받은 기술 개발비와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기술개발비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 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서 2개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ㆍ관리할 수 있되, 각 개별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 관리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기술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기술개발비 관리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기술개발비는 금융기관에 주관연구 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 소속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기술개발비 관리자는 도 및 시군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비치하고 사업추진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수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 총매수, 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ㆍ성명을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5. 기술개발비 관리자는 자금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 기관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기술개발비는 총괄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 정한 기준과 제23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기술개발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당시 기술개발(산업화)계획서상의 각 비목별 기술개발비 당초계획 중 인건비를 증액 변경하거나, 그 외의 비목을 20퍼센트 이상 초과증액(초과증액 금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때와 비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보전비는 당초 계획액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총괄연구책임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총괄연구책임자가 제1항의 기술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과 제2항의 비목별 기술개발비를 승인없이 미리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제30조 제2항의 기술 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한다.
①총괄연구책임자는 기술개발결과의 최종요약보고서는 연구종료 1개월전까지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를 연구종료후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기술개발보고서 제출현황을 도와 시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개발비 사용 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술개발과제가 종료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위탁연구기관별 사용실적보고 포함)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의 타당성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에 회계감사 관련부서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장의 회계검사를 필한 검증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ㆍ확인한 후 보고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각 과제별로 보고받은 내용과 검토ㆍ확인한 자체의견과 사업비 정산서(세금계산서 및 각종 증빙서류 사본 1부)를 도와 시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도와 시군은 통보한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주관연구 기관에 대하여 제28조 규정에 의한 별도의 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ㆍ열람하거나 정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와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다만, 국공립연구기관ㆍ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 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은 해당기관장 또는 총(학)장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도 및 시군은 기술개발종료 후 기술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제1항에 의한 기술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 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중 도와 시군비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도 및 시군 금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도와 시군지원금 이외의 출연금 또는 참여기업의 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③제2항에 의한 기술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전문기관에 보고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전문기관이 이를 종합하여 도와 시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연구책임자는 매 반기별로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한 진도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수행상의 중요시점에서 연구발표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진도보고서가 연구계획서상의 계획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도와 시군과 협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신속한 조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약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진도관리를 위하여 산ㆍ학ㆍ연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의 공고 등 연구관리에 있어 정보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보고서 등 기술개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주관 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실적ㆍ계획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관련절차 및 서식에 따라 전문위원회 및 과제선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기술개발 과제의 연차 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 한 연차실적계획서를 제1항에 의거 "계속", "조기완료", "보완", "중단"으로 평가하고, "조기완료", "보완",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 연구기관(총괄연구책임자)의 보완(소명) 자료를 받아 공개발표 등을 통하여 "계속", "조기완료", 또는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재평가한 후 "조기완료" 및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조기완료" 및 "중단"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 "계속" 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성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와 시군에게 통보하고,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자체검토의견서와 총괄연구책임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와 시군에게 통보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공개 발표회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보통", "불량(성실, 불성실)"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총괄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평가결과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되, 이의신청과제에 대하여는 다시 공개발표평가 등의 방법으로 "우수", "보통", "불량(성실, 불성실)"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하여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당해 사업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당해 연구성과를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 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 전문기관은 사업결과에 대한 참여기업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 제출을 의뢰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⑧국가보안상 필요한 기술개발과제의 평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생략하며, 제26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해약된 과제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과제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⑨기술개발결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도와 시군으로 부터 제출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기술개발 및 산업화의 성과는 생물산업발전과 도민 또는 시군민의 소득증대에 활용하여야 하며, 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의 성과활용계획서를 도와 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개인 또는 기업참여과제인 경우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자 및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실시계약을 2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③기업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군은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 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2. 참여기업의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2개월 이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때
④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기술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①도와 시군은 기술개발결과 우수, 보통,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참여기업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단, 2003년 지원사업부터 소급적용한다)
1. 우수,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10% 범위 내
2.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15% 범위 내
② 기술료징수는 전문기관으로 하되, 실시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징수기간 등을 결정한다. 다만, 징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단, 2003년도 지원사업부터 소급적용한다)
③기술료를 징수한 전문기관은 매년 기술료 징수실적을 도와 시군에게 통보하고, 도 및 시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하며, 차년도 징수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실시기업이 기술료를 일시불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도와 시군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감면율 10%이내)
도와 시군은 제35조에 의하여 기술료(성과금)를 징수한 경우에는 도 및 시군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차년도에 재투자할 수 있고,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및 기술자)에 대하여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바이오산업육성, 기술개발촉진, 성장발전지원, 국제 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기업과 기술개발 개시 전에 합의한 경우이거나 도민의 소득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②도내 산업(바이오산업)단지 또는 울진소재 경북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하여 산업화를 추진할 경우 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단, 기납부한 기술료는 제외함)
①바이오산업기술개발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ㆍ 개발기자재 또는 시설, 연구ㆍ개발보고서의 판권, 시작품 등은 기술료 납부전까지는 도와 시군에 귀속한다, 다만 기술료 납부이후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단, 참여 기업이 소유하고자 부담한 "기자재 및 시설" 은 본 과제가 종료된 후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로 한다.
②개발 성과품인 산업재산권은 기술료 납부전까지는 원칙적으로는 도와 시군의 소유로 하되, 과제협약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원형보존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와 시군은 참여기업 또는 연구ㆍ개발기관의 대표와 협의하여 참여기업, 위탁연구 또는 산업화 기관 및 다른 적정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지침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ㆍ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북 전략산업기획단으로 하고, 도와 시군은 동 전문기관에 대하여 기술개발관리 업무의 수행에 따른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평가관리비는 총 사업비의 3~5%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산업화) 공모사업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도와 시군은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산업화) 공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설명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조사의 원활한 수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