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민헌장을 제정하기 위하여 도에 경상북도민헌장제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헌장을 제정하기 위하여 도에 경상북도민헌장제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06.12.28, '09.4.23>
③ 위원은 도소속 공무원과 도민헌장 제정과 관련하여 폭넓은 경험과 학식을 갖춘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인사와 지역사회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도민헌장 제정을 위한 자료수집
2. 도민헌장안 작성
3. 도민헌장안 심의 및 확정
4. 기타 도민헌장 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5.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도민헌장 초안작성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초위원 3인 내지 5인을 둘 수 있다.
② 기초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회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에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사무관이 된다.<개정'06.12.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민헌장제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한다.
도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헌장제정과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