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윈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06.12.28, '09.4.23>
③위원은 12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의회의원중 2인
2. 도 본청 관련 본부장 또는 국장 6인<개정'06.12.28>
3. 민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2인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민자유치사업 총괄조정 등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은 예산담당관이 간사가 되고 민자유치사업 담당사무관이 서기가 되며 개별사업 관련 사안은 해당사업의 과장, 담당사무관이 각각 간사 및 서기가 된다.<개정'06.12.28, '09.4.23>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