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화합ㆍ단결을 위한 경북도민의 날 (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화합ㆍ단결을 위한 경북도민의 날 (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도민의 날은 매년 10월 23일로 한다.
①도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도민의 화합ㆍ발전을 위한 행사 등 을 할 수 있다.
②도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