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자치법규 2027069

경상북도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9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1.>

제2조

기능

①경상북도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19. 1. 21.> 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경상북도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개정 2019. 1. 21.> 5.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써 경상북도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 <개정 2019. 1. 21.> 6.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21.>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1. 21.> ②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1.>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9. 1. 21.>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9. 1. 21.>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개정 2019. 1. 2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실업무 소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민원실업무 소관 부서의 장,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 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외부 법률전문가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 1. 2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9. 1. 21.>

제5조

회의

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하여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민원실업무 소관 부서의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 1. 21.>

제6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실업무 소관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 1. 21.>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8조

민원실무심의회

①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경상북도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 21.> ②심의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민원처리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1.> ③심의회 운영은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1.> ⑤ 도지사는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1.> ⑥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실무심의회 심의조서에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참석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19. 1. 21.>

제9조

삭제

삭제 <2021. 12. 30.>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과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참석하여 진술하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것 외에 위원회 및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