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이 조례는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30.> 1. 어린이 : 13세미만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5. 30.> 2.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 인 : 군인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이하의 군인(의무경찰ㆍ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5. 30.> 4. 일 반 : 19세이상 65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5. 단 체 : 20인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관람료 : 체험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9. 5. 30.> ②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절(구정, 추석)과 명절 전날 및 다음날<개정'10.4.19> 2. 월요일.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일로 한다.<개정'10.4.19> 3. 체험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10.4.1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10.4.19., 2019. 5. 30.>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휴관일 없이 개관한다.<개정'10.4.19> ④도지사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체험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체험관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10.4.19., 2019. 5. 30.>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10.4.19>
1. 하절기(3월~10월) : 09:00~18:00<신설'10.4.19>
2. 동절기(11월~2월) : 09:00~17:00<신설'10.4.19>
①체험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0.> ②관람권 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관람권은 일반, 청소년ㆍ군인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9. 5. 30.> ④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도지사는 관람요금표를 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9. 5. 30.>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개정 2019. 5. 30.>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개정 2019. 5. 30.>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 또는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개정 2019. 5. 30.>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개정 2019. 5. 30.>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9. 5. 30.> 9. 삭제 <2019. 5. 30.> 10.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신설'10.2.25> 11. 임산부 <신설 2014.4.21> 12. 장기 기증자 <신설 2014.4.21> ②그 밖에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 <개정 2019. 5. 30.> 1. <삭제'10.4.19>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미만의 어린이 3. 미풍양속 및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6. 기타 전시품의 보호, 관람질서유지 등을 위해 도지사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①관람자는 체험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물고기를 놀라게 하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오손, 파손, 이전시키는 행위 ②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관람자가 체험관 전시물을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람료 등 금전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9. 5.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