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91.07.18> 1. 도본청 물품관리관-회계과장 물품운용관-각 실.과장 물품출납원-물자계장 분임물품출납원-각 실과 주무계장 2. 청.소, 도의회사무처<개정'94.12.13> 물품관리관-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청.소는 청.소의 장) 물품출납원-회계담당계장(과가 없는 청.소는 주무계장) 분임물품출납원-각과 주무계장(과가 없는 청.소는 주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청ㆍ소, 도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청ㆍ소의장, 도의회사무처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94.12.13>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89.1.30>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 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등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 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내무국장(청.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89.1.30, '91.7.18, '94.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내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89.1.3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울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행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도지사는 본청 또는 청.소, 도의회사무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1.7.18, '94.12.13, '99.1.14> 1. 본청 ㅇ부지사-단가1억원 (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ㅇ자치행정국장-단가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ㅇ회계과장-단가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청ㆍ소, 도의회사무처장 ㅇ청ㆍ소, 도의회사무처장-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ㅇ회계주무국장-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ㅇ회계주무과장-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삭제 '89.1.30>
4.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 삭제<개정'94.12.13>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산 물품취득전검토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