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91.7.18, '06.5.4, '09.2.26>
1. 도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개정'06.5.4, '06.12.28, '09.2.26>
나.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다.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사무관<개정'06.5.4, '09.2.26, 2024. 10. 7.>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주무담당 사무관<개정'06.5.4, '09.2.26>
2.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 사무처<개정'94.12.13, '09.2.26., 2021. 6. 7.>
가. 물품관리관 - 회계주무과장(과가 없는 경우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개정'09.2.26>
나. 물품운용관 - 각 과장(과가 없는 경우 물품관리관이 겸임)<개정'09.2.26>
다.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사무관(과가 없는 경우 회계업무 담당주사)<개정'09.2.26>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 주사(과가 없는 경우 주무자)<개정'09.2.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94.12.13, '09.2.26., 2021. 6. 7.>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09.2.26>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89.1.30, '09.2.26>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09.2.26>
①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09.2.26>
<삭제 89.01.30>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09.2.26>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09.2.26>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09.2.26>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 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09.2.26>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등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09.2.26>
①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실장(소방본부장,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89.1.30, '91.7.18, '94.12.13, '09.2.26, 2023.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89.1.30, '09.2.26, 2023.12.28.>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울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라 물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물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대부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대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부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안전행정실장,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 단가 50백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3.12.28.>
2. 물품운용관: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④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부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 기준일은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대부료와 다음 해 1월 1일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따로 산정한 대부료를 각각 합산하여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산정 기준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⑥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대부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납입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7.]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행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도지사는 본청 또는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행정부지사: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안전행정실장: 단가 50백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3.12.28.>
다. 회계업무담당과장: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
가. 행정부지사: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 단가 50백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주무국장: 단가 20백만원 초과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라. 회계주무과장: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전문개정 2021. 6. 7.]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개정'09.2.26>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개정'09.2.26>
3. <삭제 '89.1.30>
4. 물품카드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개정'09.2.26>
5. 삭제<개정'94.12.13>
6.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개정'09.2.26>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09.2.26>
<삭제'06.5.4>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0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