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05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1-04공포 2021-01-04공포번호 4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경상북도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5.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경상북도 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실, 농축산유통국, 건설도시국, 해양수산국의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 및 인접 시ㆍ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물류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 또는 시민대표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1조에 따른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