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도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가스요금
2. 교통요금
3. <삭제2000.11.20>
4. <삭제2000.11.20>
5. 주차 요금
6.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여성참여 30%이상)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9. 1. 7>
②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물가대책담당국장으로 한다. 다만, 공공요금 심의 등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개정2000.11.20, '06.12.28, '07.12.31, '09.4.23, '11.5.30,17.3.2>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도의회의원, 경영.회계관계전문가, 근로자 및 시민.소비자담체대표(총위원의25% 이상 구성)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9.1.7, '00.11.20>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5.2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①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대책담당본부ㆍ국장이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00.11.20, '06.12.28>
④제2조제1항관련 통상적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한다.<개정 '00.11.20>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물가대책담당과장ㆍ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00.11.20,'06.12.28>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이 없는 한 회의 2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00.11.20>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출된 안건 및 관련자료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00.11.20>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