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문화유산보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상북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분과위원회별 세부 분장업무는 별표 1과 같다.
1.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별표 2의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 기념물 중 건조물, 민속문화유산 중 가옥(집단민속문화유산 구역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2.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별표 2의 유형문화유산(건조물을 제외한다), 기념물(건조물을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
3.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별표 2의 민속문화유산(가옥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박물관분과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각 분과위원회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분과별 배속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도지사는 분과별 위원 및 전문위원의 현지조사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분증을 별지 제33호서식과 같이 발급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장은 문화유산현상변경 등 주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 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② 문화유산자료는 제5조에서 규정한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조례 제19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① 도지사가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문화유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
7.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
8.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유산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을 경우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교부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도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대장은 해당 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대장에는 관리번호별 색인과 총괄표를 붙여야 한다.
⑤ 조례 제23조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지정문화유산 등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지정문화유산 등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다.
조례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8조제1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허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본조의 제2호와 제3호도 같다)
2. 조례 제28조제3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3. 조례 제28조제4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구역 밖으로의 반출 허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4. 조례 제28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지사는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유산 종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조례 제31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2.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등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3.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4.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등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5.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등의 반입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6. 조례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등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공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 경비 및 그 재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이 확인될 때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등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정문화유산 등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지정문화유산 등이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②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제한되는 문화유산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34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문화유산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및「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의 별지 서식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36조제7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조례 제37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41조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42조에 따른 기술 지도 요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43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2. 소유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4.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5.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6. 반입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③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변경사항이 포함된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48조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가 문화유산에 대한 공로자를 포상함에 있어서 조례 제50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시로,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기로 포상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그 관내에 조례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적조서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