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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05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5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경상북도문화유산자료(이하 “도문화유산자료”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된 문화유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
3.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매년 2월 말일까지 도 게시판과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한 사전심의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말소의 요청을 위한 사전심의
3.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도문화유산자료(이하 “도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
4.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변경
6.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환경보존을 위한 제한, 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매입
8.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품위 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7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유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

회의록

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 위원
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제15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의 조사ㆍ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의견청취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도문화유산자료의 지정

① 도문화유산자료는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는 오래되지 않은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또는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은 “도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유산청장”은 “도지사”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 “문화유산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20조

지정의 고시 등

①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해제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도지사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시지정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으로서 그 지정이 긴급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법 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2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1조 및 제3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공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관리단체”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5조

화재 및 재난방지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화재, 재난방지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유산별 특성에 따른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이하“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대응매뉴얼은 연 1회 이상 점검ㆍ보완하여야 하며,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④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

금연구역의 지정

① 도지정문화유산등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 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허가사항

도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
4. 도지정문화유산등을 반출하는 행위

제29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 부터 200미터까지
2. 도지정문화유산등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 부터 200미터까지
3.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이 마련된 문화유산 주변에 건설공사를 할 경우 그 기준 범위 내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는 문화유산보존에 대한 영향성 검토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도지정문화유산등은 외곽 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건축하는 높이 10개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하여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인접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수계 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2. 고도경관 또는 역사ㆍ문화ㆍ자연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내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유산과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유산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또는 완공 후 시설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수반 여부
5. 수계 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6. 고도 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 저해 여부
7. 매장유산의 포장 여부
⑤ 도지사는 건설공사 등의 인ㆍ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4항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토결과가 문화유산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2. 도지정문화유산등: 도지사의 허가

제30조

행정명령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 제거
3.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28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

신고사항

① 도지정문화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도지정문화유산등을 매도하고자 하거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때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
4.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때
5.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
6. 도지정문화유산등이 멸실, 도난 또는 훼손된 때
7. 제28조에 따라 허가된 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때
8. 제28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그 밖에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보조금

① 도지사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도지사가 문화유산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문화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수리 및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또는 군수를 통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관리 사용토록 한다.

제33조

손실보상

도지사는 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4조

공개

① 도지정문화유산등은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관람료의 징수

①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징수한 관람료를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경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

정기조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측량ㆍ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구
4.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5.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7조

직권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이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조사요청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지정문화유산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도등록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도나 시ㆍ군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제40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40조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문화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도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상 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등록 사항 등

도지사와 관할 시장ㆍ군수 및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도등록문화유산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ㆍ변경사항 및 법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

기술 지도

①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보수ㆍ복원,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기술 지도 요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도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제45조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4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도등록문화유산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

도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도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시ㆍ군 관련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허용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47조

도등록문화유산의 말소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부터 제출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8조

준용 규정

①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등”은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②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 공개,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32조부터 제38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 등”은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제49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도지정문화유산등(보호물, 보호구역과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그 새 소유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하는 명령, 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24조에 따라 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유산등으로 지정한 매장유산을 발견 신고한 자
2.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멸실ㆍ도난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3. 도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ㆍ보호 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ㆍ보호육성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