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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04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5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전통풍속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③ 도지사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도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3. 도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및 문화사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도 문화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 수렴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ㆍ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제6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 신청서에 영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1. 6.>
③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제7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ㆍ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ㆍ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ㆍ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제8조

문화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통문화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ㆍ복원ㆍ발전을 위한 사업, 조사연구 및 교육 활동 <개정 2023. 11. 6.>
2. 지역 역사인물에 대한 고증, 발굴, 조사, 연구, 교육 등 선양사업
3.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경연, 출판 및 연구 활동
4. 중앙,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전통문화와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6. 전통문화ㆍ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7. 전통문화ㆍ문화예술 지역축제 개최ㆍ지원
8.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활동
9. 홍보 및 기획프로그램 제작ㆍ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문화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③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9조

문화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문화시설의 설치 권장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 문화시설 이용 현황 조사
2. 도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3.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① 도지사는 도내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연ㆍ전시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5. 10. 20.>

제12조의2

삭제

삭제 <2025. 10. 20.>

제13조

삭제

삭제 <2025. 10. 20.>

제14조

삭제

삭제 <2025. 10. 20.>

제15조

삭제

삭제 <2025. 10. 20.>

제15조의2

삭제

삭제 <2025. 10. 20.>

제16조

삭제

삭제 <2025. 10. 20.>

제17조

삭제

삭제 <2025. 10. 20.>

제18조

삭제

삭제 <2025. 10. 20.>

제19조

삭제

삭제 <2025. 10. 2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