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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027048

경상북도조례시행 2016-09-19공포 2016-09-19공포번호 3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않고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민의 문화예술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재능나눔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추진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 문화시설의 재능나눔 공간 확보 및 실비 지원
3.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
4. 재능나눔 관련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의 위탁

①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능나눔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9. 19.>

제6조

포상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