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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상 조례자치법규 202704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5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경상북도 문화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경상북도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은 추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1.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사람
2. 도내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다른 시ㆍ도 거주자라도 도의 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제3조

시상

① 문화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4조

시상부문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ㆍ학술 부문
2. 예술 부문
3. 전통문화 부문
4. 문화산업ㆍ콘텐츠 부문
5. 관광 부문
6. 언론ㆍ출판 부문
7. 체육 부문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경상북도의회 의장, 제4조에 규정된 부문별 도 단위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대학총장(경북ㆍ대구소재), 도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추천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업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문화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각 시상부문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문화상 수상자 선정일까지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문화상 수상자로 추천된 경우
2. 위원이 문화상 수상자로 추천된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상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상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수상대상자 선정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자를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수상대상자를 2명 이내로 선정한다. 다만, 전체 수상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② 수상대상자는 부문별로 심사위원의 실적평가점수와 조정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한다.
③ 심사에 필요한 기준과 그 밖의 세부사항은 매년 추천 공고일까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