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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04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4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0. 9. 24.>
2. “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3. “문해교사”라 함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및 경상북도내 각 시ㆍ군을 말한다.

제3조

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등의 이유로 학령기 동안 각급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문해가 곤란한 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

문해교육의 원칙

① 문해교육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 비문해자 조사 및 문해교육 계획 수립
2.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3. 문해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

①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본조신설 2020. 9. 24.]

제6조

추진주체 등

① 도지사는 문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문해교육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4.>
②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등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단체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문해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