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0. 9. 24.>
2. “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3. “문해교사”라 함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및 경상북도내 각 시ㆍ군을 말한다.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등의 이유로 학령기 동안 각급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문해가 곤란한 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① 문해교육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 비문해자 조사 및 문해교육 계획 수립
2.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3. 문해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본조신설 2020. 9. 24.]
① 도지사는 문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문해교육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4.>
②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등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단체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문해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