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문서송달 규칙자치법규 2027044

경상북도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7공포번호 3062

제1조

목적

①이 규칙은 도와 시군간 및 사업소에 유통되는 기본적인 문서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문서수발업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규칙에 의한 문서송달은 시장ㆍ군수가 관장하고 읍ㆍ면ㆍ동간 송달은 당해 시.군의 규칙으로 제정ㆍ운영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와 시군간 및 사업소에 유통되는 문서에 한한다.

제3조

다른법령

문서의 송달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송달한계

집배원에 의한 경우 송달 가능한 문서 또는 장부에 한하며 그외는 우송ㆍ탁송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0. 2. 20.>

제5조

사고책임

도와 시군간 문서송달중 사고책임은 집배원에 의한 경우 1차로 집배원이, 2차로 소속기관이 지되 기타전송(FAX,TT), 우송, 탁송 송달방법에 의한 경우는 그 송달과정을 추적, 과실 책임을진다.

제6조

송달문서의 영수증

①송달문서의 영수증은 "별지 서식"에 기록ㆍ관리 한다.
②송달문서의 영수증은 2통을 작성, 1통은 시군 및 사업소에 보관하고 1통은 도 행정지원과에 제출한다.<개정'06.12.28, 2024.06.27.>

제7조

송달장소 설치관리

시ㆍ군 문서송달장소는 도에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한다.<개정'06.12.28, 2024.06.27.>

제8조

문서의 송달시간

도문서의 송달시간은 오전 09:30~12:00로 하되 긴급한 문서는 수시 전달한다.

제9조

송달문서의 중계

시군 및 사업소 문서의 송달은 기관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울릉군 우송)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계할 수 있다.
가. 시군간 기관간 사전 협의에 의한다. 이 경우 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직송이 불가능할 때
다.기타, 인력, 예산절감상 필요할 때

제10조

집배원의 조력협력권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시 문서집배원은 도 산하기관(경찰관서 등) 소속직원에게 교통수단에 의한 편의제공 기타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집배대 제작등 관리

①시ㆍ군 문서의 집배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에 의한다. 다만, 우송, 탁송의 경우 송달의뢰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집배대의 열쇠는 집배대운영담당자와 문서업무 담당사무관이 각각 보관하고 개폐한다.<개정'06.12.28>

제12조

송달담당자의 비밀취급 인가

문서집배원 및 송달 관계자는 2급 이상 비밀취급 인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집배원의 교체

문서집배원을 교체코자하는 시ㆍ군은 신원진술서 1매 첨부,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송달관계자의 근무수칙

①집배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문서를 개폐, 훼손, 은익 또는 고의로 지연할 수 없다.
②집배원 기타 송달담당자는 송달과정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통을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집배원은 공문서를 타인에게 무단 위탁하여서는 안된다.
④송달담당자가 반송하여야 할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문서를 지체없이 속달우편으로 반송하고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⑤송달담당자는 송달과정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