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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040

경상북도규칙시행 9999-12-31공포 2007-07-19공포번호 25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자 추천

①『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도 본부장ㆍ국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공로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명예도민증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결정된 명예도민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휴대용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

제4조

수여방법

명예도민증은 관련행사를 개최하는 때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제5조

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도정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2. 도 직영 관람지 무료입장
3. 도정관련 교육의 강사로 초빙
4. 도정백서, 도정홍보지 등 주요간행물 등의 주기적 송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

명예도민 관리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실적 등에 대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