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국내 다른 시ㆍ도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경상북도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기타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로조서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ㆍ수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다른 시ㆍ도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①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도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경상북도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도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