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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037

경상북도조례시행 2013-09-16공포 2013-09-16공포번호 3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북도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 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3. 컨벤션(Convention)
4. 전시회(Exhibition)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전략산업 연계 등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내 전시컨벤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당해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회의, 전시회 등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 운영

도지사는 도가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육성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도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ㆍ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육성협의회는 협의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업무 담당 국장과 투자통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⑨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