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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03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5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경상북도 도립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6.12.29, 2025. 2. 24.>

제2조

구성

①예술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며 총무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개정'06.12.28, '09.4.23, '11.5.30., 2025. 2. 24.>
② 예술단에는 경상북도 도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과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을 두며, 국악단은 90명 이내, 교향악단은 9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2.1.5, 2016. 12. 29. 2025. 2. 24.>
③예술단의 일반행정 및 홍보 등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단 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국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수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13명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2.1.5, 2025. 2. 24.>
④예술단의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과 사무국의 직원의 종류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며,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과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6.12.29., 2023.5.25.>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무는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사무 등 제반 행정사항을 조정한다.
④ 국악단과 교향악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며 단원의 기량 연마와 공연기획ㆍ제작 등 공연업무를 전담한다.<개정 '12.1.5,2016.12. 29., 2025. 2. 24.>

제4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①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비상임단원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자로 제2항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2. 24.>

제5조

명예단원

도지사는 예술단의 창단 및 발전에 공로가 많은 사람을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자격과 위촉

①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를 포함한 단원은 해당 예능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갖춘 사람 중 공개전형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개정 '12.1.5, 2016. 12.29., 2025. 2. 24.>
② 직원은 예술분야에 식견이 풍부하고 행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개정 '12.1.5,2016.12.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1. 외국인
2. 국내ㆍ외 유명예술대회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국내ㆍ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의2

정년

① 단원 및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이 경우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5. 2. 24.]

제7조

전형위원회

①단원위촉을 위한 전형, 예능도 평정심사를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전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전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6. 9. 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6. 9. 21.>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1.>

제8조

전형방법

①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
②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자는 단원 및 직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

<삭제'03.1.6>

제11조

위촉기간

①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사무국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촉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심사방법 등은 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4.1.5, '12.1.5, 2016. 12. 29., 2025. 2. 24., 2025. 9. 22.>
②단원과 직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03.1.6>
③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과 직원을 재 위촉코자 할 때는 위촉기간중 실적을 평가하여 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03.1.6>

제12조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단원 또는 직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1.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2.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사람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4.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사람
5.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7. 재위촉을 위한 평정결과 평가 기준에 미달한 사람<개정 '12.1.5>
8.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12.1.5>

제13조

겸직 금지 및 복무

①단원 및 직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단원 및 직원의 복무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의2

명예퇴직

①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2. 24.]

제14조

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9>

제15조

보수 및 실비보상

①단원과 직원의 호봉, 보수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입장료 징수

①예술단이 공연을 할 때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유료로 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장이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유료입장권 판매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징수된 입장료는 도의 수입으로 한다.
⑤입장료의 종류와 금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