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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립예술단복무규정자치법규 2027033

경상북도조례시행 2009-04-23공포 2009-04-23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립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원 및 사무국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서

예술단의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 및 사무국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은 입단할 때에 단장에게 [별표1]과 같은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단원 및 직원의 의무

단원 및 직원은 예술인, 전문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복종의 의무 : 단원 및 직원은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소속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 및 직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겸직금지의 의무 : 단원 및 직원은 단장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상임단원 및 직원은 직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단장은 겸직을 통하여 단체와 단원의 기량향상에 도움이 될 경우에 에술단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원의 겸직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

단원 등의 직무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이하"조례"한다)제3조에 규정된 단장, 부단장, 총무,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과 직원들의 직무는 [별표2]와 같다.

제5조

신분증

① 예술단 단원 및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단원증을 휴대하여야 한다.<개정'04. 1. 26>
② 신분증의 발급권자는 도지사가 된다.<개정'04. 1. 26>
③ 신분증의 규격 및 발급 ㆍ휴대 등 기타 운영은 공무원증 규격을 준용한다.<개정'04. 1. 26>

제6조

명예단원위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단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예술단 창단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전 상임지휘자
3.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근무시간

① 단원 및 직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한다.
② 단장은 출연, 교육, 전체연습 또는 개인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휴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원 및 직원에 대하여 단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연습과 공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3. 예술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해외 연수를 요할 때
②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

출연금지

단원은 예술단이 주과하는 공연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사항에 한하여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공 및 공익기관의 요청
2. 도민봉사연주
3. 자선음악회
4. 기타 단장이 예술단 발전 등 예술적 기량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휴가의 종류

단원 및 직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

제11조

연가

단장은 단원과 직원들에 대하여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가일수는 연간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병가

① 단장은 단원 및 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전염병으로 다른 단원 및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일이 7일이상 일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가

단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14조

특별휴가

① 공연에 출연한 단원 및 직원에 대하여 공연회수를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단원 및 직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휴가를 얻을수 있다.<개정'04. 1. 26>
③ 여자단원 및 직원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수 있다.<개정'04. 1. 26>

제15조

휴가일수 등의 계산

①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하며,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휴가일수를 초과한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제16조

상훈

① 단장은 단원 및 직원으로서 업무에 정려하였거나 예술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

경고처분

단장은 단원 및 직원이 연주ㆍ연습을 태만히 하여 예술단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

징계사유

단장은 단원 및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3. 연간 2회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조례, 규칙에 의한 지시ㆍ명령을 위반한 자

제19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촉, 출연정지,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촉은 위촉기간중 단원의 직을 면하며, 해촉일로 부터 3년간 단원이 될 수 없다.
2. 출연정지는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출연을 정지하며, 그 기간 동안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월이상 3월 이하로 하며, 그 기간동안 월 급여액의 3분의1을 감한다.<신설 '04. 1. 26>
4.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② 제1항제2호 내지 4호 중 각호의 1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승급을 보류한다.<개정'04. 1. 26>
③ 재위촉 단원으로서 재위촉 전의 재직중에 행한 행위가 이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니 아니한다.

제20조

징계의 절차

단원의 징계는 경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행한다.

제21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단원 및 직원의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99. 3.15>
1.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8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 국악단지휘자, 교향악단지휘자, 문화예술과장, 정책기획관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예술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06.11.6, '09.4.23>
3. 지휘자는 당해 단원의 징계건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②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복무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개정 '99. 3.15>

제22조

평정방법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평정을 실시하되 실기평정, 근무평정, 경력평정으로 구분하고, 사무단원의 평정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한다.<개정'04. 1. 26>
② 제1항의 평정총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04. 1. 26>
1. 수석단원 : 총점 85점이상인자 중 파트별 최고 득점자
2. 차석단원 : 총점 85점이상자 중 파트별 차 득점자
3. 단 원 : 총점 75점이상자
③ 사무단원의 평정은 별지1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하며 지휘자가 평장자가 되고, 부단장이 확인자가 되어 각각 50%의 평정점을 부여한다.<개정'04. 1. 26>
④ 악장, 사무국장, 사무장 등 직책을 부여하는 단원의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휘자와 부단장이 각각 평정한다.<개정'04. 1. 26>

제23조

평정시기

① 단원의 평정시기는 재위촉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평정을 할 수 있다.

제24조

실기평정

① 단원의 실기향상 정도를 평정하기 위하여 실기평정을 하며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② 실기평정은 단장이 단원들의 연주기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평정할 수 있다.
③ 실기평정에 따른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장은 전형위원을 위촉 하여야 한다.
④ 평점의 방법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근무평정

① 단원의 근무평점은 20점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 관리한다.<개정'04. 1. 26>
② 근무평정은 출결상황 10점, 근무태도 10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근무태도의 평정은 단장 5점, 상위지휘자 5점으로 한다.

제26조

경력평정

① 단원은 경력평정을 5점으로 하고 평정연도 12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기간(월)Χ0.025로 한다.<개정'04. 1. 26>
② <삭제 '04.1.26>

제27조

<삭제 '04.1.26>

제28조

평정에 따른 조치

평정결과에 따라 총점 75점 이상은 재위촉하며 총점 75점 미만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재위촉하지 않는다.

제29조

제증명 발급

단장은 [별표6]의 재직증명서와 [별표7]의 경력 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

위임

단원의 복무 등 예술단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