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연구ㆍ인력양성ㆍ산업유치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연구ㆍ인력양성ㆍ산업유치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동해안의 원자력발전소와 중ㆍ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기반으로, 원자력관련 인력양성기관, 기자재 기업, 연구실증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이 집적된 원자력 복합단지를 말한다.
3. “중ㆍ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이란 「중ㆍ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성 농도 및 열 발생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4. “중ㆍ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중ㆍ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을 말한다.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와 관련한 국책사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
3. 원자력 인력양성, 연구개발, 안전관리, 문화창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원자력 관련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원자력 관련 전문가 4.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 및 협회 대표 5. 원자력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6. 도 원자력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 7. 그 밖에 원자력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도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➅제5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며,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과 관련한 사업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