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702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을 말한다
5.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법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이하 “동물보호 민간단체”라 한다)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경상북도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동물복지위원회(이하 "동물복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동물복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며 부위원장은 동물 보호ㆍ복지 업무 관련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의 회의 등

① 동물복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동물등록 제외지역

① 맹견이 아닌 등록대상동물의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1.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도서
2. 시장ㆍ군수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서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으로 고시한 읍ㆍ면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등록대상동물의 정보 유지ㆍ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후 90일령이 지난 개
2. 그 밖에 도지사가 광견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동물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입하는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2. 공중목욕탕, 찜질방
3. 그 밖에 도지사가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제8조의2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가 위원장에게 기질평가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질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질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외래강사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강사수당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9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 두 수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동물보호센터의 감독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 및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포획

①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호동물의 공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

①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유실·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구조ㆍ보호조치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7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유실ㆍ유기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기증ㆍ분양하고,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기증ㆍ분양받은 자의 부담으로 중성화 수술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ㆍ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유실ㆍ유기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45조제1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16조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는 피학대동물을 동물보호센터로 하여금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되,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동물보호 민간단체로 하여금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유자가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피학대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피학대동물의 기중 또는 분양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

① 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호 및 관리를 하는 동물보호센터, 공수의 또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구조ㆍ보호조치에 든 비용(수의사의 진단ㆍ진료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41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비용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5조제4항에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업무의 지원

도지사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수수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실ㆍ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4.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5.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6. 3마리 이상의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3마리째 등록 수수료부터 감경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20조

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2조의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포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의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유실ㆍ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16조의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17조의 보호비용 등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