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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027

경상북도조례시행 2014-04-21공포 2014-04-21공포번호 3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간차원의 독도수호사업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독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2.3.5, '14.4.21>

제2조

설립

독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4.21>

제3조

임원 등

재단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울릉도ㆍ독도 관련 역사인물 선양사업 <개정'12.3.5, '14.4.21>
2. 울릉도ㆍ독도 발전을 위한 학술ㆍ조사ㆍ연구사업
3. 청소년 바다학교 및 청소년 독도탐방 지원사업 <개정 2014.4.21>
4. <삭제 2014.4.21>
5. <삭제 2014.4.21>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사업
7. 그밖에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사무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익금

제8조

출연금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① 재단에 연구사업을 의뢰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금 출연자가 독도와 관련되는 조사ㆍ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대하여 관계 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제공

재단은 경상북도와 시ㆍ군에 대하여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공무원 파견

<신설'12.3.5>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12.3.5>

제14조

시행규칙

<개정'12.3.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12.3.5>